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혹시나 사채나 월변과 같은 불법사금융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주세요!
연체 경험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유로 인해 1금융권, 2금융권과 같은 제도권 금융은 물론 햇살론 15 등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은 사채나 월변 등과 같은 불법사금융까지 고민해야할텐데요.
정부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딱 3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글을 읽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최저신용자 분들이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보증은 연체 경험 등으로 인해 현재 정책 서민 금융 상품(햇살론15)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지원합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자격 조건과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셔야 해당 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 햇살론 15 거절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는 KCB 기준 670점 이하, 나이스지키미 기준 724점 이하에 해당합니다.)
- 저소득자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기존 정부지원 대출과 비교
기존의 정부지원 대출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됐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는 KCB 기준 700점 이하, 나이스지키미 기준 749점 이하에 해당합니다.)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점수 관계 없음)
- 3개월 이상 재직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훨씬 더 쉬운 조건이라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본인의 신용점수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꼭 신용점수를 정확히 조회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 불가시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하여 보증신청을 진행해주신 후, 해당 대출을 다루는 협약 금융회사의 앱이나 창구 방문을 통하여 대출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취급기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한 협력은행 및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급기관 보기 (클릭)
최저특보 협약 금융회사 어플 또는 창구
- 광주은행, 전북은행
- NH 저축은행 (추가대출), 웰컴저축은행 (추가대출)
- 우리금융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IBK 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남)
- 하나 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 신한 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 BNK 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남)
- KB 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서울 : 중앙, 강남구, 노원구, 양천구,광진구, 관악구 (6군데)
- 경기/인천 : 인천, 수원, 부천, 안산, 하남, 안양, 김포, 평택, 성남, 의정부, 고양, 구리, 계양 (13군데)
- 강원 : 강릉, 속초, 춘천, 원주 (4군데)
- 대전/충청 : 대전, 천안, 홍성, 당진, 충주 (5군데)
- 대구/경북 : 대구, 서대구, 구미, 포항, 경주 (5군데)
- 부산/경남/울산 : 수영, 부산, 사상, 울산, 창원 (5군데)
- 광주/전라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익산 (7군데)
- 제주 : 제주 (1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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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동일인 기준 최대 1,00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이용 시에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용하신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을 모두 완료하신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반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계좌는 최대 2개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완제하지 못한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고 싶으시다면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만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대출금을 다 완제한 경우에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하여 단일 금리로 15.9%입니다.
다만 성실하게 상환하시게 되면 1년마다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 3년 선택시 1년에 3.0%p씩 인하 가능
- 5년 선택시 1년에 1.5%p씩 인하 가능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다음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1년 선택
- 상환기간 3년 or 5년
대출상환
대출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가능한데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상환해야하는 원금 + 그에 따른 이자를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을 이용하면 일정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산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원금균등분할과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직업 및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공통적으로는 재직·사업 확인을 위한 증빙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지속, 또는 연금 1회 이상 수령)
재직 및 사업증빙을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자 : 등록사업자(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미등록사업자(현 직장을 통해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기관에서 발급했던 지급내역서와 같은 확인 서류 (연금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에 한하여 인정)
소득증빙을 위해서는 다음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 간의 급여 입금 통장내역 등이나 최근 3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
- 사업소득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이나 최근 3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
(미등록사업자는 근로소득자 증빙 내역과 거의 유사합니다.) - 연금소득자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연금수령액이 표기되어야 함),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