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항목 | 법원 기준 |
|---|---|
| 대상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 |
| 변제기간 | 3년 원칙, 최대 5년 |
| 재신청 제한 | 이전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함 |
| 청산가치 보장 | 갚는 총액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보다 많아야 함 |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인지대·송달료 납부)
- 법원 보정권고 대응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3~5년 변제 후 면책결정
신청 비용
1회 송달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종전 5,200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3만 원 |
| 송달료 예납 | (10회 + 채권자 수 × 8회) × 5,500원 |
| 예: 채권자 10명 | 약 49만 5천원(남으면 환급) |
| 회생위원 보수 | 법원·사건마다 다름 |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변제계획에 따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햇살론카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대출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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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원·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평가사 등 공개 자료를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조건과 승인은 각 기관 심사로 정해지며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m3aand는 대출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