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낮아서 시중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도 이에 해당하는 대출입니다. 하지만 같은 정부지원 대출이라고 해도 성격이 다른데요.
오늘은 새희망홀씨 대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다른 햇살론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홀씨란?
새희망홀씨 대출 정부의 지원을 받은 1금융권 은행을 통해 운영되는 서민대출인데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에는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부족하고,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에는 양호한 분들이 이용하시기 좋은 대출입니다.
햇살론과의 차이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부가 직접 보증해주는 서민대출인데요. 햇살론은 신용도나 소득이 너무 낮아서 제도권 금융(1금융권, 2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힘드신 분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대출입니다.
이제 새희망홀씨 대출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홀씨 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대출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이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는 KCB 기준 700점 이하, 나이스지키미 기준 749점 이하에 해당합니다.)
- 저소득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이 경우에는 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분 현재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사업자라면 3개월 이상의 소득, 연금소득자라면 1회 이상의 수령)이셔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나은행은 1개월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용점수를 모르시거나, 신용점수를 조회하고 시간이 꽤 흐르신 분들이라면 꼭 다시 신용점수를 조회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외대상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대출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에
-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등)이거나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대출 원리금이나 연체나, 공과금 미납 및 체납 이력이 잦은 경우
본인이 새희망홀씨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아래에서 10초만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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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기관
새희망대출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 NH농협은행, 수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금융사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의 80~130%)
- 3,000만원 이하 : 대구은행, 수협, 부산은행
- 3,500만원 : 경남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한도는 개인의 신용도 및 기타 조건에 의해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최저 1년에서 최장 7년까지 가능합니다. (기업은행은 15년까지)
보통 은행 방문없이도 자동연장으로 5년까지 가능하며, 분할상환시 7년까지 가능한 곳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대출을 받은 은행을 통해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은행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연 6% 초반대에서 최대 연 10.5%까지 범위가 다양합니다.
신용도가 좋은 직장인 분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약 5~6%의 금리가 적용되는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새희망홀씨의 금리는 꽤나 괜찮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우대 금리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와 금리가 다르니 더 자세한 내용은 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다자녀(3자녀) 가정
- 60세 이상 부모부양자
- 장애인
- 만 34세 이하 청년층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서민금융지원 금융교육 이수자
- 금융자산정보제공자
- 장애인
- 성실상환자
- 신규가입자
은행 별로 금리를 비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대출상환
대출상환 방식 또한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을 하며, 만기일시상환 또한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나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우려가 있는데요. 잘 구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요.
은행 이름을 클릭하시면, 각 은행의 신청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수협과 농협은 모바일을 통해서만 새희망홀씨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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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직업 및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적으로는 재직·사업 확인을 위한 증빙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지속, 또는 연금 1회 이상 수령)
재직 및 사업증빙을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자 : 등록사업자(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미등록사업자(현 직장을 통해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기관에서 발급했던 지급내역서와 같은 확인 서류 (연금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에 한하여 인정)
소득증빙을 위해서는 다음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 간의 급여 입금 통장내역 등이나 최근 3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
- 사업소득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이나 최근 3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
(미등록사업자는 근로소득자 증빙 내역과 거의 유사합니다.) - 연금소득자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연금수령액이 표기되어야 함),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