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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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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해주는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인데요. 4인 가족의 경우에는 100만원(최대 140만원)까지 수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을텐데요. 아무래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고 싶으실텐데요. 이번 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끝나고도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경기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해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전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최대 35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차상위계층·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1인당 35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시기

2024년 8월 2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급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승인도 받게 된다면 2024년 9월 3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면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2024년 8월 2일부로 통과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눈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었는데요. 아쉽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법율안 거부권으로 인해 지금 당장으로서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세부 사항이 조율되고 나면, 신청 시기 적어도 2~3개월 정도로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전국민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이 더 조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소득 및 재산, 직업 군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 조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참고

코로나 19 : 1차 긴급재난지원금

  • 지급 시기: 2020년 5월
  • 지급 대상: 전 국민 (단, 해외 거주자 제외)
  • 지원 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 특징: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첫 번째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 19 : 2차 긴급재난지원금

  • 지급 시기: 2020년 9월
  • 지급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계층
  • 지원 금액: 업종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특징: 1차 지원금에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피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 19 : 3차 긴급재난지원금

  • 지급 시기: 2021년 1월
  • 지급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계층
  • 지원 금액: 업종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특징: 2차 지원금에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지속하고, 피해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코로나 19 : 4차 재난지원금

  • 지급 시기: 2021년 상반기
  • 지급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 지원 내용: 업종별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운영 등
  • 특징: 방역 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지원 수준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 세부 내용:
    • 지원 대상: 국세청 DB 매출 감소 확인 가능자 등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와 그 외 대상으로 나뉘어 지급
    • 지원 금액: 업종별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 1천만원 한도, 5년 상환, 연 1.9% 고정금리

코로나 19 :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지급 시기: 2021년 하반기
  • 주요 대상: 전 국민의 약 88%
  • 지원 내용: 1인당 25만원 지급,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상생소비지원금 등 추가 지원
  • 특징: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지원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
  • 세부 내용:
    • 지급 대상: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선정
    • 지급 금액: 1인당 25만원
    • 추가 지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1인당 10만원), 상생소비지원금(최대 30만원 캐시백)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민생회복지원금은 아무 곳에서나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처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미용실
  • 약국, 병원
  • 안경점
  • 의류점
  • 학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사용 불가능 업종

  • 백화점, 복합쇼핑몰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 면세점
  • 유흥업종, 사행산업
  •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 대형 외국계 매장
  • 대형 온라인몰
  • 홈쇼핑
  • 대형 배달앱 등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주의사항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 지원금은 지급 받은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현역병 등 당장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경우에 한하여 2년 이내까지 사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인인 경우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셔야 지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민생회복지원금이 나오기 전에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부지원대출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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