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햇살론은 경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요즘에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분들이 시중의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약 본인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라면, 시중은행에서의 대출이 모두 부결된 상황이라 사채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꼭 시간내어서 해당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햇살론이란?
근로자햇살론은 저신용자와 저소득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으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햇살론은 이름과 같이 한 줄기 햇빛처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햇살론의 자격 조건과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햇살론 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우선 3개월 이상 재직하신 경우에만 근로자햇살론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소득기준 및 신용점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직하신 경우라면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충족 가능합니다.)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여기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는 KCB 기준으로 700점 이하, 나이스 기준으로 749점 이하에 해당합니다.)
위의 두 조건들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본인의 신용점수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용점수를 먼저 조회해보고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점수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바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분들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기준이 근로자햇살론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 영위를 3개월 이상 지속한 사업자
- 개인신용평점이 나이스 기준 744점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취급기관
근로자햇살론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 MG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 저축은행, 보험사(삼성생명)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자금 : 최고 1,500만원 이내
- 임차자금 : 최고 2,000만원 이내
여러 금융사에서 햇살론을 다루지만, 모두 해당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금융사마다 다른데요. 최대 11.5% 이하에서 책정되며, 업권별 평균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평균금리(%) |
농협 | 6.92 |
새마을금고 | 6.99 |
수협 | 7.41 |
신협 | 7.91 |
보험사 | 8.06 |
산림조합 | 8.50 |
저축은행 | 9.66 |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다음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3년
- 5년
대출상환
대출상환 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가능한데요.
원금균등분할상환은 원금을 빌린 기간만큼 나눠서 일정하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이자도 함께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원리금균등분할과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 방법은 햇살론을 취급하는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보험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해당 지점에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을 사용하시면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햇살론을 취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근로자햇살론 신청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농협 | 수협 | 신협 | IBK저축은행 |
KB저축은행 | NH저축은행 | 우리금융저축은행 | 융창저축은행 |
BNK저축은행 | 하나저축은행 | 신한저축은행 | 더케이저축은행 |
예가람저축은행 | 스마트저축은행 | 웰컴저축은행 | 오케이저축은행 |
동원제일저축은행 | 모아저축은행 | 한국투자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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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지점에 방문하시는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 지점 :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모든 서류는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여야 하며, 개인에 따라 대출 심사시 추가 서류를 제공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참고 사항
대출 제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규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가 등재된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또한,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6회(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납입유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 관계자(사고유보 포함) 또는 대위변제 관계자로 규제 중인 자,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보증수수료
- 대출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에 대해 연 2.0%가 부과됩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1.0%p, 저소득 청년에 대해서는 0.5%p, 금융 교육 또는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이수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 취업자에 대해서는 0.1%p의 보증료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근로 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저소득 청년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이며 연소득이 3,500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 보증료 인하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이 인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