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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소득세율표ㅣ종합소득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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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소득세율표ㅣ종합소득세율표

2024년 종합소득세율표 세금구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42%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400,000원

종합소득세율표 세부내용

  • 신고 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 구성: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연장:
    •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이 2023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 3개월 연장 (5월 31일 → 8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개월 연장 (6월 30일 → 8월 31일)

확정신고 면제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예외 사례:
    • 2인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주된 근무지 외의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특정 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 등은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0.022%의 일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의무

  • 복식부기의무자: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내용 변동을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 이하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전자신고 시스템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가 진행됩니다.

이 정보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포괄적인 안내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소득세율표 세금구간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근로소득세율표 세부내용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방법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음을 차감합니다: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2.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합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500만원이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공제는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적용되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나 투자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산출세액 계산 방법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0,000원인 경우:

  • 산출세액 = 840,000원 + (20,000,000원 – 14,000,000원) × 15%
  • 산출세액 = 840,000원 + 900,000원 = 1,740,000원